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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합의해제 후 급부 반환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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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요약자), 乙(낙약자), 丙(수익자)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시 법률관계의 이해

 

甲은 丙에게 3억 원의 금전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며 , 자신의 부동산 X를 乙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 3억 원을 乙이 직접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을 설정 하여 법률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때,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乙은 丙에게 약정대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甲과 乙은 원래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乙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과 丙의 수익권 확정

 

제3자를 위한 계약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제3자인 丙이 乙에게 직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민법 제539조). 甲은 요약자, 乙은 낙약자, 丙은 수익자가 된다.

 

丙의 수익권 확정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丙의 乙에 대한 3억 원 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다(민법 제541조). 수익권이 확정되면 丙은 乙에게 약정에 따른 급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丙의 수익권 확정 후 甲과 乙의 합의해제 효력

 

민법 제541조는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丙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를 취득한 이상, 甲과 乙은 자신들 사이의 계약(기본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미 확정된 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따라서 甲과 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이는 丙의 乙에 대한 3억 원 지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丙은 이미 확정된 권리에 따라 乙로부터 3억 원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 된다.

 

乙의 丙에 대한 3억 원 반환 청구 가능성 검토

 

乙이 丙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 즉, '부당이득'에 해당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乙은 丙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丙의 법률상 원인 있는 수령

 

丙이 乙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따라 확정된 乙에 대한 정당한 채권(제3자를 위한 계약상 지급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며, 이는 甲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다. 즉, 丙의 입장에서 3억 원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 아니라, 적법한 권리행사에 의한 정당한 채권의 만족에 해당한다.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정

 

대법원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낙약자가 원상회복을 위한 부당이득 반환을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수익자는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본계약의 해제 효과가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乙이 丙에게 지급한 3억 원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급부이므로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론 및 乙의 구제 방법

 

乙은 丙에게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乙은 甲과 합의 해제한 매매계약에 따라 3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으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乙은 이미 丙에게 지급한 3억 원을 포함하여 甲에게 그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즉, 乙과 丙 사이에는 직접적인 급부 반환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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