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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임산부라고 봐주지 않는다” 논란 1년 만에 결국 ‘태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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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숙아 출산 뒤 고용노동부 산재 인정… 징계와 제도 강화에도 불신 여전
 

롯데마트에서 ‘가족 친화 기업’을 내세우면서도 임산부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시켜 조기 출산을 불러온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해당 사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태아 산재’로 인정됐다. 태아까지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는 제도가 시행된 뒤 세 번째 사례다.

 

사건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신 사실을 알린 직원 A씨는 업무 경감을 요청했으나, 관리자는 “임산부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다”는 말로 거절했다. 하루 2톤이 넘는 물량을 옮기고 영하 13도의 지하 검품장에서 4시간 이상 상·하차 업무를 이어가던 A씨는 결국 복통과 출혈로 한 달간 병가를 냈다. 복귀 후에도 부서 이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설 명절 물량과 매장 리뉴얼까지 겹치며 고강도 노동이 계속됐다. 결국 근무 중 양수가 파열돼 임신 27주 만에 1.1㎏의 초미숙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100일 가까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돼 관리자는 각각 3개월과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철저하게 조사했으며, 가해자에게 중징계 처리한 건”이라며 “임산부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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