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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지배구조 논란… “미국 법인 실질 역할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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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미국 법인 드러나자… ‘토종 PEF’ 정체성 흔들

성과보수 귀속 의혹 선긋기… 국세청 조사 “업계 전반 점검 차원”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최근 제기된 ‘미국 법인 지배구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미국 법인이 지배구조상 최정점에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실질적 운영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한앤컴퍼니홀딩스의 최대주주가 델라웨어 소재 HAHNHO Investments LLC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표 PEF’라는 정체성과 실제 지배구조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한앤컴퍼니는 “회사는 한상원 사장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법인은 지배구조상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한국인 중심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고, 투자 인력과 업무도 한국 오피스에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성과보수가 케이맨제도 GP를 거쳐 델라웨어 법인으로 귀속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투자 업무는 한국 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보수 역시 한국 법인에 귀속된다”며 “해외 법인은 해외 기관투자자 유치 등 보조적 역할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선 “특정 사안에 대해 코멘트할 수는 없지만, 올해 들어 10여 곳의 사모펀드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특정 운용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향후 SK실트론 인수전과 관련된 국적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 인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정부가 ‘외국인 PEF 심사’를 검토했으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에서 제외한 바 있다”며 “현행 법령상 논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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