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2년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오후 본회의 전까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