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으로 인한 혼란과 논란... 청년 가장 큰 문제로 ‘급부상’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논란과 혼란 더욱 가중되고 더욱 심해져서 목소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해져 세대 갈등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생긴 이후 초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청년기본법이 생기고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청년 나이 기준이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는 중앙 정부에 따르거나 맞추는 경우가 많은 행정이나 제도이지만,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지자체 지역별로 겪는 다양한 입장과 상황에 의해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들이 다 달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반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법과 정책 제도 그리고 게임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대한 제정과 개정으로 시대와 상황에 맞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최적화 되도록 국회의원 비롯한 정치인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30년까지 총 12조 규모 투자 전 세계적으로 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한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에너지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8大 사업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新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과감한 투자 촉진을 위해 2030년 미래비전을 포함한 ‘에너지新산업 중장기 확산 전략을 수립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한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석탄, LNG, 원자력 등 화력발전소가 중심이 되는 중앙 집중형 공급방식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전환, 분산형 발전, 에너지 효율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으로 ‘에너지신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 등을 접목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8大 사업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