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서울반도체, 대만 에버라이트와 기술탈취 소송에서 승소
법정 최고형 선고 [헬로티] 서울반도체가 대만의 에버라이트社와의 기술탈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개발 및 영업 임직원들을 비윤리적으로 채용하고, 가명을 사용해 근무시키는 등 영업 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서울반도체에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재판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와 해당 직원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社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을, 영업 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前 임원 및 간부급들에게 징역 1년 내외에서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다”며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사진 : 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가 7년간 5천 6백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 이에 서울반도체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에버라이트로 이직한 A씨 등 3명은 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