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또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과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 기업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직·간접 피해기업에는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겠다”며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 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 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을 지원하겠
[첨단 헬로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과 기업은행(행장 윤종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원전산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두 기관은 26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긴급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1:1 매칭으로 400억원 규모의 대출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 한수원과 기업은행이 긴급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한수원 협력중소기업에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금리 0.9%p를 자동 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4%p까지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금융지원 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거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발생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은 한수원 유자격협력기업 등이다. 피해사실 확인 후 한수원이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기업은행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시행하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한수원 동반성장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소중한 동반자인 협력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