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매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등이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매각 기일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매각 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 캠코는 금융기관과 약정을 통해 부실채권(MPL)을 매입하는데, 이 가운데 이번 전세사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미추홀구 지역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포함됐다. 캠코는 지난 3월 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후 피해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3명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일명 '건축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금액이 커 해당 주택이 저가에 낙찰될 경우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최우선변제액만 받을 수
소셜미디어와 이커머스의 장점 합쳐 브랜드의 가치 정확하게 전달 RXC가 국내 최초로 소셜미디어와 이커머스의 장점을 결합한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인 PRIZM(프리즘) 앱을 출시하고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은 고감도 숏폼 영상과 라이브방송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세련되게 담아내는 차세대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이다.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자사몰을 구축한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도 신제품 등을 런칭할 때 함께 활용하는 플랫폼이다. 사진과 텍스트 위주의 기존 이커머스와 달리 라이브 방송과 숏폼영상 등을 통해 브랜드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프리즘은 브랜드들이 가진 다양한 스토리와 가치, 철학 등을 고감도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및 라이브 프로모션 등과 함께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색깔의 콘텐츠와 브랜드들을 취향에 맞게 큐레이션 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라이브 슬라이딩 경매와 라이브 래플(추첨) 등을 통해 한정판 제품이나 명품, 고급 가전이나 가구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더불어 MZ세대가 선호하는 한정판과 콜라보 상품
“현재 이곳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종종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린다. 이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심리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민법은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제320조~제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상 유치권이외에 상법상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이 있다. 이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건 민법상 유치권의 요건으로는 ① 타인소유의 물건일 것, ②목적물의 점유, ③ 채권의 변제기 도래, ④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⑤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등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는 점에서 자기소유물은 안 된다.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되므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라도 유치권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