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하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등도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커피찌꺼기 등을 다양하게 재활용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을 시간당 소각능력을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높인다. 이를
산업부, 화학물질 수입조건 완화 등 40개 과제 개선방안 도출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