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폐기물 매립장이 물류 허브로…환경부, 매립시설 재활용 확대 정책 발표
환경부가 22일,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 매립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물류시설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의 최종 단계로 설치에서 사후 관리까지 약 50~60년 동안 관리가 필요한 국가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현재 매립장 상부 토지는 공원, 체육시설 등 제한된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어 전체 매립장 중 약 26%만이 상부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류시설, 주차장 등 상업적 활용도가 높은 용도는 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물류시설로의 재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환경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매립장 상부 토지를 물류시설,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용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매립시설이 단순 폐기물 처리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반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장이 물류시설 등으로 활용되면 지역 내 물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