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매년 1월 29일로 지정하고, 관련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1년 10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입법 취지, 설문조사 결과, 국민 공감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가 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29일을 매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헬로티 서재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핵심산업전략특별법'(가칭)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하는 K-반도체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이름보다는 차후 2차전지와 바이오, 미래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고려하기 위해 '첨단 국가산업'을 중점에 두고 법을 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방향까지도 이야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안 세부 내용과 관련해 변 위원장은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용수나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