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4월 7일부터 두 달간 특화 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공주택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화 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충청·영남·호남 지역에서 4월 2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4월 4일에 진행되었다. 특화 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 사업 현장 조사(국토부·LH),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로,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국토교통부는 신혼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뉴:홈(공공분양) 일반 공급의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연간 1만 호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진다. 또한, 특별 공급이 1회 추가되며, 공공임대 평형이 상향 조정되고 계속 거주가 허용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사례로, 방 1개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A 씨는 임신 후 넓은 면적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어 아이를 키우는 데 걱정이 줄어들었다. 또 다른 사례로, 결혼 직후 자녀를 출산한 B 씨는 추가 특별공급 기회를 통해 다자녀 특공에 당첨되어 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민
헬로티 이동재 기자 | 기혼 여성이 결혼 당시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 21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2009년~2019년 자료를 사용해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분석했다. 결혼 연차 기준에 따른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결혼과 함께 크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반면, 남성의 경우 결혼 후 고용률이 소폭 증가 후 큰 변화가 없어 대조를 보였다. 분석결과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 고용률은 약 68.1%였는데 결혼 1년차에는 고용률이 약 56.2%로 감소하였으며, 결혼 5년차에는 약 40.5%로 최저치를 기록하다가 결혼 6년차부터 고용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 여성의 경우 결혼 당시의 고용률을 회복하기까지는 결혼 후 약 2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혼 여성(유배우자, 25~64세 기준)의 고용률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2009년 48.8%에서 2019년에는 57.6%까지 증가했지만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 간의 고용률 격차는 아직도 약 14.0% 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