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1월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 데 이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 난방비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지침 개정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000원(월 최대 14만 8000원) 할인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우선 가스공사는 17개 광역 지자체에 요금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전국 9개 지역본부가 각 지역 도시가스사와 함께 인근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오는 7일부터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이하 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또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35만 원의 재충전 기회를 올해 하반기에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해 올해부터는 단기 강좌에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에는 선발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특히 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