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술침해 손해배상 5배로 강화…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에 담긴 내용은?
지원사업 맞춤선택 '백신바우처' 신설…중기부·국정원·경찰·특허청 공조강화 기술침해 피해기업 최대 10억원 보증 지원…'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 신설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술침해로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할 계획이다. 손해액 산정 시에는 기술보증기금 및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외부의 법률전문가를 통해 이를 지원한다. 또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물건 폐기, 설비 제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