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등 특별법 개정안 국회와 적극 협의 계획 밝혀 2025년 10월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복구와 예방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특히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과 실무진 주재로 진행된 이전 간담회들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경청하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 △피해 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 보장 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전하며,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선책들을 발표하였다. 국
누적 3만 2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누적 1,440호…정부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7월 중 총 74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7월 9일, 16일,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제72~74회 전체 회의에서 총 1,629건을 심의한 결과다.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118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반면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167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210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총 32,185건에 달한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누적 1,027건이 이뤄졌으며, 주거·금융·법률 등 총 36,141건의 피해자 지원이 제공됐다. 한편,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2024년 11월 예정)에 따른 피해 주택 매입 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