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 전환점 기대….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5월 2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 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전세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
2025년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 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안심 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안내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공모전도 실시될 예정이며,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지원 자격은 전국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30명 내외가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