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스마트폰, 태블릿PC에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KC) 표시 사항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대신에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 마크, 인증번호 등 7개 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기술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 인증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품의 디자인 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전자적인증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의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제조사는 제품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전자적 인증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의 오사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일반충전기에 저전압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PC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전자적 인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