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토코리아가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 ‘testo 872’를 선보였다. 열화상 카메라는 설비·공조·건축·R&D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며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설비 이상을 사전에 진단해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 및 기계 설비뿐 아니라 건물의 에너지 손실 지점 파악, 창문·도어 기밀성 측정, 구조적 결함 탐지 등에도 활용된다. ‘testo 872’는 320×240 픽셀 해상도의 열화상 이미지를 지원하며 슈퍼레졸루션 적용 시 640×480 픽셀로 향상된다. 온도 분해능(NETD)은 0.05℃ 미만이며 디지털 레이저 마커가 내장돼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보고서 작성과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며 블루투스 무선 통신과 내장 디지털 카메라 기능도 제공한다. 방사율 자동 설정과 건물 열화상 비교 기능을 지원하고 클램프미터 testo 770-3 및 온습도 스마트 프로브 testo 605i와 연동해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 강치성 테스토코리아 Business Unit Manager는 “최근 전기 누전과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있다”며 “testo 872는 배전함, 차단기, 전기패널의 과열 부위나 접촉 불량 부위를 미리 확인해 전기 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와 기술진보 등을 반영하여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제도를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전기안전 원격점검 추진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3년부터 주택·가로등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해 1~3년 주기로 1회 현장방문하여 대면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1인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방문하더라도 옥외 비대면 점검에 그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점검효과가 하락하고 있고, 전기설비 노후화로 사고 위험성은 커지는데 반해, 1~3년에 1회 점검하는 간헐적 점검으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지속적인 전기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화재 중 전기화재 비중은 2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방식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발표한 ‘일반주택 등의 전기안전점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3년 주기 1회 방
전세계 열화상 카메라 시장점유율 1위인 열화상 전문기업 플리어 시스템 한국지사는 올해 2월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가 갖춰야 할 필수 장비인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다양한 측정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개정안’)’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6년 2월부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는 사업장 공용 장비로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작업자 개인 장비로 저항측정기, 클램프 미터, 검전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점검능력 및 안전관리 품질 향상을 위해서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 실화상 기능과 250°C 이상의 측정 온도 범위와 10,000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해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기의 경우 500V, 100MΩ의 측정 성능을 갖추도록 개정안은 요구하고 있다. 플리어 시스템의 FLIR E5 열화상 카메라는 전기 검사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서 설비의 설치와 검사, 예방정비계획 수립 등에 필수적인 장비이다. 열화상과 실화상을 모두 제공할 뿐 아니라 플리어의 M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