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한다...범정부적 규제혁신
산업부, 화학물질 수입조건 완화 등 40개 과제 개선방안 도출 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의지와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등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454건의 의견을 수렴,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개 과제를 검토하고 40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