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따라 LH 피해 주택 매입 1,924호 달성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신탁사가 피해 주택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주)와의 계약(무권계약)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회사 등과 개별 협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해야 했고, 최근 대구시 북구 신탁사가 피해 주택 16호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탁사가 피해 주택의 최초 매입 성과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 기반 LH 피해 주택 매입 및 지원 현황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LH의 피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지난해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지난해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