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유류 사업 이용 시 부과되던 조달수수료를 2025년 하반기분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 1일 개정되는 ‘조달수수료 고시’에 반영돼 시행된다.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는 이용 기관의 납부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조달청이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수수료가 사라지면서 공공유류 사업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지고, 공공부문 유류비 절감 효과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를 통합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석유시장 경쟁 촉진과 유가 안정, 예산 절감 등을 도모해 왔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유류 계약자인 에쓰-오일이 지정한 전국 약 1700여 개 협약(공공)주유소에서 차량용 휘발유·경유·등유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3.41% 현장 즉시 할인과 연간 이용금액의 최대 1.1%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유류 조달수수료 면제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이용기관의 편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 프로세스를 개선하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이 환급된다.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사람으로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다. 대상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여야 하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 해당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