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14조원 원포인트 추경…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