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모범 표창’ 제2회 대한민국 안심일터대상 시상부터 안전 특강, 우수 사례 등 세션 진행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지속 지원...민간 노력 통한 모범 사례 도출할 것” 올해 1월 5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캠페인 형식의 기존 안전 인식에 ‘강제성’이 부여되며, 국내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여섯 곳이 출연해 설립한 산업안전보건 공익법인으로, 국내 현장 안전 수호를 선도하는 대표 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재단은 현장 안전 가이드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컨설팅, 안전 장비 및 현장 환경 개선 원조, 안전보건관리 전용 IT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산업 현장 위험성을 저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정보·후원 등을 수행해 산업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는 중이다. 이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KBIZ) 본청에서 ‘2024 산업안전상생 콘퍼런스’가 개막했다. 올해 2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민간 주도 산업안전보건 생태계 조성’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4월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 대상…10개 핵심항목 진단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
효성중공업은 협력사에 근로자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무상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위해 효성중공업은 이날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사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 심사팀으로부터 100여개 평가 항목을 점검·컨설팅받고,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으면 인증을 취득한다. 효성중공업은 우수 인증 기업에 대해 협력사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협력사 경영진과 근로자의 안전 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는 등 협력사 안전 관리 역량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중공업은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작업장 조명설비 개선, 야외 작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작업장 분진 제거를 위한 설비 및 청소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ESG 경영 강화와 협력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더욱 힘을 쓸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구조적 원인 점검·개선지도…이번 주중 불시 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 1명 부상), 10월 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 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 2명 부상) 등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일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SPL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한편, 산업안전과 관련된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게끔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 먼저, 최근 청년 근로자 끼임사고에 이어 근로자 부상사고가 잇따르며 앞으로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식품·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활동 우수 기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찾아 시상하는 ‘사업장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이나 ‘경영자리더십’,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개선’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나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영상물은 5분 이내의 분량으로 직접 촬영한 창작물만 가능하며, 형식은 손수제작물(UCC) 또는 영상일기(V-log, Video blog) 등 자유롭게 선택하여 제작하면 된다. 업종에 상관없이 산업현장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월 3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개 작품을 선정, 최우수상은 상금 200만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 우수상은 상금 100만원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 장려상에는 상금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의 참여자에게 음료 쿠폰도 증정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다. 그렇지만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의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아울러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해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서부발전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협력사와 현장안전 분야 소통을 강화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지난 1월 27일, 28일 양일간 김포건설본부, 서인천발전본부, 평택발전본부를 대상으로 ‘CEO 사업소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특별안전점검 조치의 일환이다. 서부발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17일부터 선제적으로 단일 국내 최대 발전현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찾아가는 CEO 협력사 안전컨설팅’에 나선 바 있다. 대형현장인 만큼 협력사 작업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하고, 협력사 근로자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박형덕 사장은 현장근로자들에게 ‘공기(工期)보다 안전’을 강조하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박 사장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김포와 서인천발전본부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업소별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장소를 둘러보고, 안전에 취약한 설비를 선별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현재 한창 건설 중인 김포열병합발전소 현장을 찾아 도급사업, 발주사업 현장의 잠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주제로 웨비나 개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 전시 플랫폼 두비즈가 오는 20일과 27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번 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될 예정이기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웨비나 발표에는 ISO 45001 심사원이자 ㈜첨단 안전경영기술원 운영팀장인 권오진 팀장이 참여한다. 20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다룬다. 27일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 인증 요건과 구축 절차, 이행 시 유의사항 등 내용이 다뤄진다. 양일 모두 발표 후 Q&A 시간이 마련돼 있다. 해당 웨비나는 두비즈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0,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