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 3월 28~31일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 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에 달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그러나,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첨단 헬로티] 12,000개 수탁·위탁기업의 거래내역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8일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 분야와 가맹 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① (1단계)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 실시 ② (2단계)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③ (3단계) 1, 2단계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