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내 대규모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올해 9%에서 내년 12.5%로, 2026년부터는 25%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을 모으고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폐기 위기 처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입법안은?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20대 국회의 여정이 결승선에 다다르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에너지 전환’이었다. ▲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 38건 중 통과한 12건을 제외한 26건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에너지전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또,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8차 전력수급계획과 탈원전을 선언하며 에너지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그만큼, 국회에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도 많았다. 4월 초 기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발의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 개정안은 38건이었다. 그런데 이 개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 국회 공식 임기가 5월 29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것으로 봤을 때 나머지 26건의 법안은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폐기될 위험 처한 신재생 법안들, 어떤 것이 있었나? 20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분권 추진 ▲발전사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방해요소가 됐던 규제와 제도를 전격 수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요 개정내용은 정부가 2017년말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단, 개정내용 준비기간 등의 이유로 고려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살짝 다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은 공포일 시행되고, ▲공유재산 內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