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쉽게 풀어 쓴 법률상식] 상가건물 임대차와 권리금
김익환 볍무법인 수성 대표 변호사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권리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하였다.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였다. 이는 거래상 존재하나 법률적 근거가 없던 권리금을 법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규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에도 불구하고,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온전치 못한 측면도 있고, 법의 취지상 임차인 보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은 장소적 이익을 토대로 형성된 ‘바닥권리금’, 점포의 무형자산의 대가를 의미하는 ‘영업권리금’,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