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사뿐 아니라 국가 산업기반에도 심각한 악영향 미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를 단순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해로 판단했다. 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세, 중국 국적)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 원에 그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대폭 상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K하이닉스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무단 유출해 경쟁사 이직에 활용했고, 이는 수년간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와 영업비밀이 포함된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료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크고, 유출 피해는 회사뿐 아니라 국가 산업기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는 산업안보 측면에서 강력한 경각심을 줘야 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 또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정부가 연내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전문가들을 법이 정한 '전문 인력'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 대법원이 내년 초까지는 기술 유출 범죄에 적용될 양형 기준을 크게 상향할 것으로 전망돼 기술 유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지정, 관리에 들어가는 등 첨단전략기술 보호가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중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 기업으로부터 신청받아 특정인을 전문 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 전문 인력과 전략기술 관련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 보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은 또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정부에 해당 전문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지정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헬로티] 시스템반도체용 조립 기술 등 5건...산업부 행정예고, 전체 기술 71개로 늘어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에는 픽셀 1㎛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독감, 코로나19 등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률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도 확대·조정한다. 수소 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는 만큼,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다.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