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전환도 인정…내연차 부품→전기차 부품 로봇서빙·드론배송 등 제품·서비스 제공방식 전환도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선제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산업전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 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 내 제품·서비스 전환 및 제공 방식의 전환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내연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같은 자동차 부품 업종 내에서 제품·서비스만 전환해도 사업전환으로 인정된다. 로봇서빙과 드론배송 등은 기존 제품·서비스의 제공 방식만 전환하는 경우다. 또 공급망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해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전환'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다른 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진다.
[첨단 헬로티] 신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요건·절차 간소화 8일인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 미만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의 추가 또는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견기업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했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예를 들면, 상법 상으로는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당 중견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에 소요하는 자사 주식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또한,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이기만 하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이행 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등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 상법에 비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