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23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이하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와 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한 최종판정을 했다. 아울러, TV수상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일씨앤피 주식회사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조사대상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3.60~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금속판으로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과 각종 제품의 포장재‧라벨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업용 인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쇄용 자재이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4월 26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