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구글이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 사건의 판결과 구제조치를 둘러싸고 모두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IT 매체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면, 법무부와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의 원고 측은 2월 3일(현지 시간) 교차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게시글에서 "오늘 법무부 반독점국은 구글의 불법적인 인터넷 검색 및 검색 광고 독점 사건에서 구제조치 결정에 대해 교차 항소 통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불과 몇 주 전에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항소 통지를 제출하고, 지난해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가 명한 구제조치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구제조치에는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과, 경쟁사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수 있는 검색 또는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메타 판사는 구글에 크롬(Chrome) 브라우저 매각을 요구하지 않았고, 구글이 자사 검색 또는 AI 제품을 사전 탑재하거나 우선 배치하는 대가로 유통 파트너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지도 않았다.
[헬로티]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로부터 연이어 독점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배후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보이지 않은 손'이 있다고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실제 오라클의 로비 업무를 이끌어온 켄 글릭에 따르면 오라클은 수년간 미 워싱턴DC와 30개 이상 주,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 당국자를 상대로 구글의 검색과 광고 사업을 규제하도록 설득해왔다. 특히 최근 반독점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 관료들에게 구글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어떻게 추적하는지를 설명한 자료인 '블랙박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켄 글릭은 이번 소송에 대해 "더 이상 기쁠 수 없다"며 그동안의 역할을 숨기지 않았다. 글릭은 애리조나주가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수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글이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들의 개인정보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주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그 뒤 애리조나주는 구글이 사용자의 충분한 인지나 동의 없이 맞춤형 광고를 위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과 구글 간 적대 관계는 오라클이 2010년 자사 자바(JAVA) 프로그래밍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