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민간 항공기 생산에 필요하지만, 미사일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그동안 미국이 수출을 통제해온 부품이 앞으로는 한결 쉽게 수출될 전망이다. 또 물대포를 비롯해 시위 진압용 장비를 미국에서 수입할 때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8일(현지시간) 주요 동맹과 협력 국가,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하는 국가가 미국에서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 3개를 관보에 공개했다. 상무부는 우선 미국에서 특정 미사일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수출 대상 국가를 늘렸다.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글로벌 수출통제 연합'(GECC) 모두에 속한 국가가 그 대상으로 한국도 해당한다.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가속도계, 자이로, 항법 장비 등으로 민간 유인 항공기 '생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상무부는 생화학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호주그룹(Australia Group) 참여국에 특정 병원균과 독소를 수출할 경우에도 허가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적용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적용 면제국 포함 방안을 확정지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돼 FDPR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국내 주요 산업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규칙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을 추가했다”며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및 뉴질랜드와 함께하게 됐으며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FDPR 적용 면제를 통해 강력한 수출통제를 이행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