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주임법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어떻게?
법정 갱신으로 불리는 묵시적 갱신, 그 의미와 조건,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묵시적 갱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정 갱신을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법정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임차인이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한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주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간적 요건으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한다. 주체적 요건으로는 본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