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드론 운항 중에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3일 출시했다.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드론은 2020년 항공사업법 개정과 드론법 제정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드론 의무보험 업계 표준안이 없어 배상책임보험의 한 특약으로만 드론 관련 위험을 가입할 수 밖에 없고, 보험가입 관리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다양한 드론의 종류에 비해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드론 또한 제한적이다. 드론쇼와 같이 다양한 행사에 사용되는 군집 드론이나 한강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 하는 화물운송 드론 등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료 산출이 불가능해 가입이 어렵다. KB손해보험은 이러한 기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이번에 드론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가입이 어려운 군집 드론, 화물운송 드론, 대여업자 드론, 무인 비행선, 25kg 초과 드론 등을 위험별 요율 차등화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산출 시간을 단축해 가입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도록 했다. KB손해보험은
[첨단 헬로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제정법으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 드론은 항공, 우주, 과학기술 등 산재된 법령에 따라서 지원・관리되는 등 드론과 관련한 특별법이 미비하였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별 지원규정의 연계성 부족, 일괄적인 규제특례 근거 부족 및 부처별 단편적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던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드론’의 정의가 명문화된다.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 법을 통해 드론을 법적 정의로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 기술개발 추이나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