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5명의 임차인에게서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2025년 5월 15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뿐만 아니라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건 개요 동탄 오피스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1, 2(부부)가 화성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소유하며, 당시 매매가격보다 임대차 보증금이 더 높은 점을 악용해 무자본 갭투자를 벌인 데서 시작됐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거나 매매계약 전후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동시 진행' 방식을 사용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부부인 피고인 3, 4는 피고인 1, 2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의 사기 행위로 인해 총 145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 경과 및 원심 판단 1심은 피고인 1에 징역 12년, 피
대법원은 2025. 4. 1. 공시한 2025. 3. 31. 자 중요결정 요지를 통해 판결 경정 제도는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특별 2024그866 파산 채권 조사 확정 (사) 파기환송 사건은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이의자 중 1인을 누락하여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결정을 한 후 결정의 당사자표시 부분에 이의자를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건]이다. 대법원의 판단 범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서 필요적으로 이의자를 심문하고 결정서를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 채권 조사 확정재판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 판결 경정 제도의 취지 및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도 아무런 판단이 되지 않은 경우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를 판단했다. 관련 법률및 판례 이 사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로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해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이의를 한 때에는 파산채권자는 그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