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2970억원 공급...17일부터 신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 원, 중견기업은 200억 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짧아서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올해부터는 12개월로 유효 기간을 늘렸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1차년도(2021년) 3643억 원, 2차년도(2022년) 2818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했다. 3차년도인
[헬로티] 산업부, 녹색보증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녹색보증산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두 보증기관이 3천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보·기보의 신용·기술가치 기반 보증에 탄소가치를 추가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탄소가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탄소배출권가격 등을 토대로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 신재생 소재·부품·장비 및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 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을, 산업기업은 생산·운전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은 대출금액의 95% 이내이다. 보증료는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를 적용한다. 사업자가 녹색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