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갈 때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은 ① 피해자 등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 ② 경찰 및 검찰의 조사 →③ 검사의 기소 → ④ 법원의 재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고소·고발이나 인지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면 대상자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수사가 종료되어 법원의 재판이 시작할 때 의뢰를 하기도 한다. 보통 고소사건을 예로 들자면 담당 경찰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OOO씨 되시죠? 여기 OO경찰서 경제4팀인데요, 조사 받으러 나오세요.”라는 식으로 소환을 한다. 보통은 경찰에서 무슨 사건으로 연락이 왔는지 본인이 알지만, 때로는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나는 살면서 죄 지은게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영문을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단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간다. 이것은 위험의 시작이다.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다면 언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즉시
[첨단 헬로티] 1. 재판에서 이겨도 별 소득이 없네..... A회사는 거래처인 B회사에 1억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B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A회사는 승소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판결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정작 채무자(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악용하여 재판에 앞서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한 법률적 절차가 바로 한 번쯤 들어봤을 ‘가압류’로 통칭되는 보전처분 제도이다 . 2. 미리 미리 확보하자 :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와 같은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이다. 쉽게 말하면 앞선 사례에서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 B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추후
[첨단 헬로티] 속담 중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럿이 같이 힘을 합하면 좋다는 의미이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일을 잘하기는 어려우니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 함께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너지효과를 내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비즈니스에서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하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동업의 경우에도 동업 자체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상 동업은 지인들 사이에 많이 하기도 해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서로 구두상으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모두가 내맘같지 않고 동업 초기에는 서로 힘든 상황에서 의지하다가도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나게 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기 쉽다. 따라서 동업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특히 꼼꼼히 체크하여야 한다. 동업의 목적과 계약의 효력 먼저 동업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한 동업인지,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지, 동업기간은 얼마나 할지 등에 대해 동업자간에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