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능 민간인증서도 5종→12종 확대해 폭넓은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다양화하여 국민 이용 편의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하는 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설치형’ 연계 방식 이외에도 ‘서비스 중계형’ 연계 방식을 추가했다. 각 기관이 간편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각 운영‧관리하는 ‘설치형’ 방식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민간 전자서명 ‘간편인증 서비스’를 하반기에 50개 더 늘려 총 55개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적용대상에는 위택스, 복지로, 국민건강보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공공웹사이트가 다수 포함돼 있어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들이 편의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카카오와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의 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했고,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에 시범적용했다. 이 결과 간편인증 이용건수가 1000만 건 이상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 홈택스와 정부24, 국민신문고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발급 서비스와 국민비서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추가 적용 중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7월 13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