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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개발 제품 판로 확대...연 110조원대 공공시장 참여 확대

  • 등록 2015.09.01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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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제품 판매시장이 확대된다. 그동안 권장 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비율이 의무화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의 초기시장 조성 역할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5년 8월17일 입법예고 했다.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세부 내용은 △기술개발 제품 구매비율 의무화 △소액 수의계약 중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 소기업 영역 보호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 있어서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술개발 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을 연간 110조원대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켜, 신기술제품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임근난 기자(fa@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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