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
전력수요관리+에너지 소모 절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수요관리를 도모하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고효율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준 강화,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고효율 인증 대상으로는 전력저장장치
(ESS)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
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
보일러 등 5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또한 현재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인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기술 향상에 따라 효율기준
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더불어 무정전 전원장치의 무부하 손실 기준이 용량별로 최대
50W 하향 조정되고, 효율 기준은 용량별로
약 1∼9%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고효율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동일 품목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 품목이 현행 39개에서 44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간 127천TOE(약 769
억원)에 해당하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력저장장치 고효율 인증제도 도입으로 대용량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스마트그리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