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기술에 따른 양사 특허 소송 진행돼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약 166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 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삼성전자는 또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본사를 둔 넷리스트는 2
미 연방항소법원,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 중 1건만 인정해 인텔이 2조8000억 원대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해 배상 책임을 일단 면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해당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소송을 처음 심리한 텍사스주 웨이코 연방법원은 2021년 3월 인텔이 VLSI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각 특허에 대한 배상액을 15억 달러, 6억7500만 달러로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들 특허 2건 중 후자(배상액 6억7500만 달러 상당)의 경우 인텔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1건은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지만,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특허들은 당초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사인 NXP가 갖고 있던 것을 VLSI가 2019년에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회사인 VLSI는 다른 특허를 놓고도 인텔을 상대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최근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혁 중에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자율주행차 개발을 놓고 관련업계에 지각 변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허청의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석 결과에 따르면,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자율주행 부품기업이 자율주행기술 특허분야 주도권을 잡기 위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글로벌 IT기업들이 신규진입하고 있고, 기존 완성차 제조사와 시장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완성차 제조사(도요타, GM, 현대차 등), IT기업(웨이모(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 애플, 바이두, LG, 테슬라 등), 자율주행 부품기업(엔비디아, 벨로다인, 모빌아이 등 반도체·라이다 제조업체)이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기존 완성차 제조사는 기구축된 제조기반을, IT기업들은 검색·스마트폰·가전·항법 등 자신들만의 강점을, 부품기업들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이 IP5의 자율주행차 특허출원동향(‘06~’20) 조사결과, 완성차 제조사, IT기업,
[헬로티] 獨 법원, 특허 침해품 이례적 판매 중지·파괴 명령 국내 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 로고 (출처: 연합뉴스)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필립스 조명 브랜드 자회사를 상대로 한 독일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브랜드 자회사인 '케이라이트'가 생산해 유럽 LED 조명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유통한 일부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 금지와 더불어 2017년 10월 이후 판매 제품을 회수·파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은 그동안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해 세 차례에 걸쳐 침해·판매금지와 한 차례의 침해품 회수파괴 명령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 기술들(출처: 연합뉴스) 그러면서 "특허소송에서 제품 회수와 제품파괴 동시 명령은 이례적"이라며 "서울반도체가 우수한 광효율의 제2세대 LED 기술을 선도하며 위상을 확고히 할 결과"라고 덧붙였다. 서울반도체는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뉴스1 삼성전자가 애플과 5년째 미국에서 벌여온 스마트폰 관련 2차 특허 소송에서 애플에 역전패당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양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끝까지 가겠다'는 뜻이다.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개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1억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것도 인정돼 15만8400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측은 "미국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항소심 판결로부터 90일 이내로 미국 대법원에 상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각각 달랐던 만큼,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12년 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 수정 △빠른 이동 기능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양사 간의 일명 '둥근 모서리 소송'이라 불리는 디자인 관련 1차 특허 소송과 구분하기 위해 '2차 소송'으로 부르기도 한다. 2차 소송 1심은 애플이 승리했으나 올해 2월 미 항소법원은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