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에 총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창업·벤처기업 가운데 철도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관광사업 관련 기업, 대전·충청지역 기타 분야 기업 등이다. 선정된 20개 기업에는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해 시제품 제작·보완 등 판로 개척을 돕는다. 지원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누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철도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철도산업에 발을 디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내와 해외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투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첨단 헬로티] 제조 창업기업은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