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재정·세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 **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원 / (둘째) 20→30만원 / (셋째) 30→40만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 월 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