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 관리자 대상 상생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공사 박지현 사장과 노동조합 김정진 위원장 등 노사 대표 50명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교육 첫날에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이해 등에 관한 전문강사와 노무사의 교육·강연이 있었고, 이튿날인 9일에는 노사 현안과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의 시간이 펼쳐졌다. 박지현 사장은 "이번 상생교육을 통해 노·사간 서로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노와 사는 공사 발전의 두 수레바퀴인 만큼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사 발전 비전을 찾는데 앞으로 더욱 머리를 맞대 나가겠다"고 전했다. 헬로티 함수미 기자 |
대우조선해양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 향후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집행부 외 파업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독(건조공간) 불법점거 기간에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비용을 우선 특정해 소송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공사의 공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소송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 진행 결과와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삼성전자는 12일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합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삼성전자에 설립된 4개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의 단체협약 체결식은 12일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김현석 대표이사(사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 △김만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진윤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공동교섭단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과 대표교섭 등을 통해 7월 30일 총 9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노조활동 보장 차원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유급 조합활동 시간 보장, 조합 홍보활동 기준 등이 담겼다. 이날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화합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는 “오늘은 삼성전자가 첫 단체협약을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22일 국무회의에서 3개 노동관계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를 폐지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먼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원수 산정기준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일괄 변경해 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고용부 소관 근로시간면제심의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됐고, 이에 시행령상에 규정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원 위촉권한, 간사 선임권한 등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노조법 제29조의3의 개정으로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를 명시했다. 교섭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