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0월 4일(토) 0시부터 7일(화) 24시까지 4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9월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명절 기간(10월 5~7일)에 한정됐던 면제일에 10월 4일이 추가돼 총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공정위, 10개 상품권 사업자 85개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의 90%까지만 환불 받을 수 있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조항과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 모두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최근 환불 비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반영하기로 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데 동참하기로 했다. 환불·환불수단 제한 조항 상품권은 권면에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표로 상품권 소지자는 발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