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1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방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기술원은 우선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인증수수료의 50% 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 수수료의 5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으나, 2013년부터는 인증 신청단계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50%)을 받게 된다. 특히, 탄소배출량 인증 획득 후 연이어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탄소제품 인증 수수료 경감 혜택도 함께 받게 되어 인증비용 경감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탄소성적표지 인증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따른 인증부담 완화가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환경산업체의 85%가 중소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