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5일 일본 특허청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된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특히 한·일 간 특허법·제도 분야에서 첫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 △최근 한·일 특허법령 개정 동향,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 경험 및 활용방안, △비플러스 그룹(B+ 그룹)과제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 공유가 진행됐다. 양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인정된다면 현행 특허법·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한·일) 등 출원인에게 유리한 특허제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졌다.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주요 주제인 ‘포용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번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일본은 '녹색기술분류(GXTI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12알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월 29일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호주 특허청은 ①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
헬로티 임근난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모니터링) 하여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