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다. “지적 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 장부로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을 통해 도입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 행정 및 측량 현장 등에 반영하여 어려운 행정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계획이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24.9.9.)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24.12.20.)을 통해 확정하였다. 이번에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말로,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동안 사용된 일본식 한자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바꾼 용어는 행정규칙으로 고시(’25.3.4.)한 후 공간정보 관리법상의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국가 측량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국토를 실현할 수 있도록 측량 데이터를 양적‧질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공간정보정책 등 범정부 국가정책을 지원토록 마련하였다.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측량 신기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자 업계 관계자, 전문가와 심층인터뷰 및 토론 등을 추진하고,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국토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품질의 측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SOC의 안전한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측량 데이터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고 한다. 제2차 국가측량기본계획은 ‘측량의 스마트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관리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으며, 2025년까지 총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