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청구…"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 속여" 최근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등 1,885명을 대리해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에이파트 측은 "삼성전자는 GOS(게임최적화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묵비했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분명하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
삼성전자가 자사 스마트폰에서 게임 등 특정 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기능 논란에 관해 이용자에게 재차 사과했다. 삼성전자는 11일 이용자 공식 커뮤니티 '삼성멤버스'에 "고객의 마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GOS 기능을 우회할 수 있도록 10일 오후 실행한 갤럭시 S22 시리즈의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삼성전자는 GOS 우회 기능이 차단돼 고성능 게임을 즐길 수 없다는 이용자 불만이 제기되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예고를 이달 4일 하면서 논란에 대해 한 차례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멤버스 앱에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GOS 우회경로를 막은 데에 대해 "고성능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를 일부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심려를 끼쳐 사과하고 따끔한 지적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에 따라 갤럭시 S22 이용자들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