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 평택 반도체공장 추락사고, 사고경위 확인 위한 조사 착수해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지난 2일 삼성반도체 평택공장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 조사를 위해 동료 근무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 사고로 사망한 50대 A씨의 같은 조 근무자 B씨 등 2명을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사고 당시에도 A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안전고리를 생명줄에 결착했는지를 비롯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안전 장비의 작동 상태, 공사 현장의 평소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환할 대상을 추려 조사한 뒤 관리 감독 소홀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숨진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같은 회사 소속의 B씨 등과 함께 3인 1조로 근무했다고 한다"며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