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中 기술 탈취에 인재 유출 막는 제도 마련한 TSMC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을 보유한 대만이 중국에 첨단 기술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를 도입한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의 대중 업무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기술 인력이 중국에 취업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곧 의회인 입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안관계조례는 대만과 중국 간 각종 교류 절차를 규정한다. 대륙위는 대만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만의 경제·산업 우위를 지키고 첨단 기술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만 정부의 보조금이나 투자를 받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 중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 정부 심사를 받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륙위는 대상이 되는 특정 산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대만이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술 유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된다. TSMC의 경우 대만 정부가 직접 지분을 일부 보유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TSMC 출신